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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을 유린한 수서경찰서 경찰관!!!


BY please001 2002-07-24

진 정 서


피진정인1 성 명: 이금자

주민등록번호: 550826-XXXXXXX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04-1

전 화 번 호: 017-767-XXXX

피진정인2 성 명: 수서경찰서 형사과 길성집

피진정인3 성 명: 수서경찰서 형사과 전상일
피진정인4 성 명: 수서경찰서 조사과 채현묵

피진정인5 성 명: 수서경찰서 부정문감사관 김용오

진정 내용


김대중 대통령 님께 여쭙니다. 진정인은 아무 잘못 없이 죽도록 얻어맞고 폭행범을 고소하였으나 수서경찰서 담당자들이 폭행범 편에서 조사를 하고 진정인을 희롱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쌍한 저를 수서경찰서가 짙밟았습니다



가냘프고 불쌍한 여성 피해자인 저를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채형묵형사가 본인에게 조사중 \"박영희싸같은 여자와 연애하고
싶다.술한잔 사주겠냐? \" 박영희본인의 손을 주무르며 \"기받는다고 \"하는 등의 말과
신체접촉으로 희롱하며 수치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02년 12월 1일 오후 6시 15분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206-19 진정인의 미용업소에서 피진정인 이금자의 습격을 받아 온 몸을 구타 당하고 머리카락을 뽑히는 엄청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물건에 손을 댄 일이 없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기 목걸이와 팔찌를 훔쳤다고 생떼를 쓰며 진정인의 지문을 찍어야한다면서 핸드폰으로 수서경찰서 강력계 소속 길성집 형사에게 전화로 빨리 오라고 하며 진정인 에게 도독년, 사기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본 일이 없는 진정인은 너무 황당하여 말이 안 나왔고 체력적으로 너무 열세하여 꼼짝 못한 채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육중한 주먹으로 때리고 떠다밀고 손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고 머리를 짙 이겨 진정인은 머리와 허리와 디스크를 크게 다쳤습니다. 피진정인은 이렇게 20 여분간 폭행한 다음 진정인의 목을 조이며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진정인은 체력이 우세한 피진정인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인의 키는 151cm 이고 피진정인의 키는 약 158cm 이며 진정인의 체중은 42kg이고 피진정인의 체중은 약 55kg입니다.


진정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비 같은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는데 때마침 진정인이 아는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채로 뒤로 쓰러져 진정인이 자기를 폭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진정인이 손님에게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목걸이와 팔찌를 훔쳤다고 하자 손님은 누나(진정인)는 물건을 훔칠 사람이 아니라며 겉으로 드러난 피진정인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그 게 목걸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니까 피진정인은 목걸이를 잽싸게 감추며 손님에게 왜 진정인 편을 드느냐며 대들었습니다.


20 여분간 폭행을 당한 진정인은 정신을 가다듬고 112에 신고하자 또 길성집 형사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오라고 다그치고는 녹음기를 보여주며 길성집 형사가 녹음기를 빌려주며 진정인을 녹음하라고 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진정인은 그 날 밤 강동구 천호동 소재 강동병원에 입원하여 10주 진단서를 받았고 47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4개월 반이 지난 지금도 손, 팔, 다리, 머리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려 미용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정인은 강동병원에 누워 사건 담당자인 전상일 형사에게 폭행범을 조사했느냐고 묻자 어이없게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수 차 전상일 형사에게 전화로 폭행범을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대답을 못하고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전상일 형사가 이런 식으로 폭행범 조사를 기피하기에 고소인은 폭행을 당한 지 1달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전상일 형사를 찾아가서 진정인의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어 보여달라고 애원하여 보여주기에 보니까 수서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정인의 진술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누가 없앴느냐고 따지니까 진술서를 다시 써오라고 하기에 몸이 너무 아파 더 이상 따질 수 없어 며칠 후인 1월 23일에 고소장을 써서 수서경찰서장에게 발송하고 일주일 후에 수서경찰서에 가서 담당자 전상일을 만났는데 옆에 있던 채현묵 형사가 왜 말 안 듣고 고소장을 제출했느냐, 왜 전상일 형사에게 전화했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진정인은 한숨을 쉬며 부패한 경찰관을 원망하며 더 이상 수서경찰서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경 일요일이었습니다, 진정인이 부재중에 수서경찰서 김규동 형사가 전화로 진정인을 찾더니 수서경찰서 경찰관 두명이 난데없이 나타나 고소인의 조카 김설희(11세)에게 진정인을 찾아내라고 호통을 치며 조카를 겁주어 조카가 방으로 피하니까 방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진정인의 어머니가 저지하여 되돌아갔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서경찰서 형사들은 폭행범의 하수인처럼 설치며 진정인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그 이튿날인 3월 중순경 수서경찰서 형사계에 가서 채현묵 형사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오후 12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장장 10시간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폭행을 당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10시간동안 조사하는 고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채현묵 형사는 폭행 사건과 거리가 먼 엉뚱한 질문을 하며 진정인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진정인 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는 둥 희롱하며 10시간동안 진정인을 괴롭혔습니다.


밤 8시 40분경, 채현묵 형사는 자기 멋대로 작성한 진술서를 프린터로 뽑아 진정인에게 주며 퇴근해야 하니까 한 자도 고치지 말고 도장을 찍어놓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작성한 진술서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인이 채 형사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어보니 저의 주장은 다 빼버리고 자기 멋대로 작성한 드라마 각본이었습니다. 채 형사가 나간 후 홍성기 형사가 들어왔기에 진정인이 이런 진술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자 읽어보더니 부르르 화를 내며 이걸 검사가 보면 얼마나 웃겠느냐, 진정인을 꼬투리 잡은 것 아니냐고 개탄하며 진정인에게 이 것 저것을 물어 볼펜으로 진술서를 새로 써서 채 형사 옆에 앉아 있는 전상일 형사에게 작성하라고 하자 전 형사도 진정인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주기에 읽고 있는데 홍성기 형사의 부름을 받은 채 형사가 술 냄새를 풍기면 들어왔습니다. 진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고 진술인을 놔둔 채 술을 마시고 왔으니 그런 형사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으운 일이었습니다. 진정인이 전 형사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어보는데 채 형사는 담배를 뿜어대며 집에 빨리 가야한다며 발을 구르며 진정인에게 읽어볼 필요 없다며 뺏어서 채 형사 책상 위에 놔둔 진정인의 도장을 마구 찍었습니다. 항의해보았자 소용이 없어 진정인은 자포자기한 채 그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엉터리 진술서가 꾸며졌습니다.


진정인은 2001년 12월 4일, 전상일 형사를 찾아가 피진정인 이금자와 수서경찰서 강력계 소속 길성집 형사의 전화통화 기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뽑아달라고 요청하니까 수사관 마음 대로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진정인이 통화기록을 요청한 이유는 피진정인 이금자가 진정인을 폭행하러 와서 길성집 형사와 이상한 통화를 하였고 이금자가 진정인 업소에 와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길성집 형사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었다는 얘기,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씩 주고 식사 대접도 자주 했다는 얘기, 경찰에 걸려들 때마다 길성집 형사가 봐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인은 이상과 같은 편파조사를 한 형사들을 엄벌하여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난 4월 12일 경 수서경찰서 원광희 형사와 전상일 형사, 부청문감사관 김용오 경위한테 피진정인 이금자와 대질심문을 받았는데 이금자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남자가 눈을 깜막깜막 하며 밖으로 나가면 함께 밖으로 나갔고 전상일 형사가 뒤따라나가 2~3분 후에 들어왔습니다. 위 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서너 차례 들락거리며 입을 맞추었고 조사관 원광희, 김용오는 이런 짓을 보고도 가만 놔두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진정인이 당한 엄청난 폭행 사건을 이런 식으로 편파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면서 진정인에게 통보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정인은 설마 편파 조사를 하겠거니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검사실에 알아보니까 피진정인에게는 44만원 벌금형을, 진정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벌을 하였습니다. 10주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한 범인에게는 가벼운 벌을 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진정인은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형사들이 진정인을 농락하고 사건을 장난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경찰서가 아니라 장난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피해자를 뒤바꾸려고 음모를 꾸몄고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를 통하여 편파조사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진정인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일이 없는 진정인을 도둑년으로 몰아 진정인에게 머리, 배, 가슴, 얼굴을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뽑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업소에 난입하여 체력이 크게 열세한 진정인에게 47일간 치료를 받고 10주 진단을 받는 폭행을 하였음에도 무려 3개월 반동안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다가 가해자가 엉터리 고소장을 제출하자 진정인을 범인으로 몰아 구속시키려 하다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가 개입하자 차마 구속은 못 시키고 피해자인 진정인을 폭행 쌍벌죄로 몰아 검찰로 넘기며 진정인에게 통보도 해 주지 않아 진정인은 방심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진정인의 손을 잡고 술을 사달라고 하는 등 희롱을 하며 진정인을 무려 10시간동안 붙들어놓고 강압 조사를 하며 진정인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정인의 허락 없이 진정인의 인장을 찍어 조사를 종료하여 검찰에 허위 조사 의견서를 보내며 진정인에게 통보도 해 주지 않아 진정인은 방심하고 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날 벼락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서경찰서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가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조사관에 대하여 조사하여 또 다시 편파 조사를 하여 편파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처리하였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며 공명정대한 호돌이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서경찰서 담당자들은 피해자인 진정인을 희롱하고 장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직무유기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공직자는 당연히 구조조정 되어야한다고 보므로 엄벌하여 해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이미 처벌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정인은 사건 담당 형사들을 고발하오니 엉터리 경찰관들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 22일
위 진정인
박영희 (부추연 회원)




016-231-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