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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


BY 헬레네 2010-10-03

몇해전 ...... 운치가 좋아 보여서 사둔 땅이 있었다 .

 

집을 짓겠다고 토목공사와 설계를 맡기고 거금 780만원이나 들여서

토목 허가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무려 1년반이 걸려서 허가를 득 하면서

또 거금의 세금을 냈다 .

측량을 하고보니 하천 쪽으로 푹 꺼진땅이 삼분의 일가량이다 .

 

토목 소장님의 계산상 흙이 15톤차로는 대략 300차 25톤 압사바리는

대략 200차 정도가 있어야 한단다 . 헉~~~그렇게나 많이요 ?? 쩝 .....

내가봐도 그렇긴하다 ㅊㅊㅊ 흙 이라는게 공사 현장에서 퍼다 버리는

위치와 내가 매립 해야하는 위치가 맞아 가까우면 좀싸고

안그러면 비싸지니 이걸 잘 맟춰야 하는데 마침 차당 1만원 짜리가

나왔는데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 불법이라 안된다해서 놓쳤다 .

 

허가가 나오고 띠리링 ~~`4만원 짜리 받으실래요 .......... 패스 ~

차당  3만원 ..... 패스 ~~ 차당  2만원 o.k 흠 ..... 실개천이  흐르는

도랑 쪽으론 호암 블럭으로 시공 하라고 나와 있었다 .

호암 블럭이란 시멘트 벽돌 비슷한 것으로 쌓는 공법인데 아무리 봐도

주변의 자연경관과 안 어울린다 .

포크레인을 불러서 자연석과 발파석을 섞어서 돌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전석 쌓기를 했다 .

 

시청에 들어가서 허가받은 공법대로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설계 변경을 해주세요 했더니 불법 이란다 .

웃으면서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호암 블럭으로 했을경우

일자로 똑 떨어지는 절벽이 되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너무 안 어울립니다 .

둘째 공사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

셋째 돌틈 사이로 꽃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도 좋고

낭떠러지가 되는 절벽이 아니라서  쳐다보는 저도 좋구요 그렇게 좋은 이유가

많은데 법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변경해주세요 .

했더니 산림과 건설과 또 무슨과 등의 관련부서 들과 협의를 해야 한단다 .

 

산림과에가서 ..... 도면을 보여주며 집을 지을려고 성토를 하는데 옆에있는

대략 500평의 시유지가 물이졸졸 흐르면서 수십년째 방치된채 풀이 우거

지면서  벌레나 해충의 서식지가 되어 있어서 여름이면 벌레가 너무많아

생활하기 불편하고 지저분 해서 이곳을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내가 자비를

들여서  꽃이나 나무도 심고 채소도 가꾸고 싶다고 했더니 안된단다 .

찍어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우거져서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것을

자비를들여서 깨끗하게 가꾸어서 아름답게 하겠다는데 왜 ? 안된다고만

하시는지요 ?? 시에서 나서서 국도변을 가꾸시던데요 시민이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는걸 관련법규만 내세워서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해주세요 .

했더니  뜻은 좋은데 불법 이라면서 안된다고만 하신다 .

한참을 얘기 하시다가 그럼 포크레인으로 걷어내지말고 사람이 손으로

걷어내던가 트렉터로 30센티만 파내면서 심으란다 .

단 .... 나중에 나무든 꽃이든 소유권 주장은 절대 불가 하다는 조항과 함께 ...

 

다시가서 쳐다보며 ...... 휴  ~~낭떠러지라 트렉터는 못들어 가니

천상 사람이 해야한다면 ........ 헉 ~~~하루에 한평씩 개간을한다면

남편과 둘이가도 꼬박한달 ...... 낸시님 ! 할까요 ? 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