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구조공단에선 아예 변호사 사무실로 갈것을 권한다 .
변호사도 의료기관마냥 이혼전문 . 채권전문 . 부동산전문등 전문분야가 있었다 .
일어난 모든일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다 .
이분은 지난번에도 한차례 상담했던걸 기억해내시곤 참 복잡하고 딱한일이라며
일단은 피해가 확실하니 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투자금의
전액이될지 아니면 조금쯤은 삭감을 당할지 그건 예측할수 없단다 .
기간도 길어서 일년이상 걸릴것 이라면서 우선 1층과 주인집에 가압류를 해놓고
손배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초도비용은 500만원정도 성공 보수금은 7~8% 정도란다 .
물룬 소송을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재판비용도 청구가 가능하고 휴업에대한
보상까지 받을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란다 .
건물주도 어디든 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보라고 하세요 .
라고 말씀 하시면서 보증금만 돌려줄수는 없어요 .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안인데 서로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일이 뭐가 있냐면서 내말대로 수리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게 건물주 측에서도 가장좋은 해결책이 될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
그제...17일 저녁에 다시한번 건물주를 만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얘길 했습니다 .
만나자마자 \" 얘기 들었지요 하수도 뚫었어요 \" 나참 그게내가 왜 궁금할까요 ??
낮에 변호사 사무실을 순회 하면서 들은얘기와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었지요 .
내얘길 듣더니 1에서 10 까지 잘 알아보시라 면서 만일 하수도가 문제였다면 4개의
상가중에 노래방도 10개월을 썼으니 함께쓴 책임이 있다는 억지소리를 하는겁니다 .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하수가됐건 상수가 됐건 나는 지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한 하수는 기계로 퍼올려 하수관으로 바로 올려보내고 1층과 2층에서 함께쓴
물이 천정으로 퍼부었는데 그런 괴변을 늘어놓으시네요 . 내가 10달을 사용했다고
하수를 맞아도 되는건 아니지요 . 했더니 \" 중언부언 얘기중에 내가 이래보여도
산전수전 다겪은사람 이라는 말에는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 산전수전이 거기 왜 ?
나옵니까 나는 가장 합법적으로 살고있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국세와
지방세한번 체납 안하고 살고있는 성실한 기초시민 입니다 .
다시한번 얘기중에 \" 나는 사장님이 또 다른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된다 \"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귀에 거슬렸지요 . \" 그말이 왠지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
했더니 협박이 아니고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해본 소리 라네요 . \" 지금 한말이 걱정
이라구요 ? 그런데 왜 내귀에는 협박으로 들렸을까요 ??\". 하는 내말에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요 하고 맞장구 칩니다 . \" 당연하지요 결과는 두고봐야 아는 거지만
내가 피해자인건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더이상 피해를 용서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더이상 상대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태연을 유지
하느라 극도로 자제를 하자니 눈가가 촉촉히 젖어 드네요. 제길헐 .......
한참을 말없이 앉아서 양쪽을 모니터 하던 부동산 사장이 최종적인 액수가 듣고
싶다네요 .나.... 1억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1억만 돌려줘라
그럼 서로가 골병들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일일거다 . 며칠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 왔네요 . 건물을 양도 받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물이라면 150평이나 되는 큰 건물을 대략 30평정도의 바닥을
깨부숴서 수족관을 설치 하면서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켰으니 원인을 거기서 부터
찿던지 전문가 에게 감정을 해서 원인규명을 하면 될터인데 바닥을 깨부순 장본인
이야 어떻든 빠져나갈 방법만 모색할 터인데 그사람에게만 자꾸 물어보고 있으니
참 답답한 모양새 입니다 .
내가 누구하고 웬수질 일이 없으니 더이상의 조언은 못해주지만 원인규명조차
제대로 안하고 저렇듯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부질없는 말이나 하고있는 건물주가
참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