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大彙)는 9일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55)·영기(英基·51)피고인 자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49)피고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55)·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62)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배 피고인이 증언을 재고하고 항소심에서 항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 자매가 지난 98년 12월 18일 정 피고인으로부터 연 피고인이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문회에서 ‘정 피고인으로부터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면서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 피고인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정피고인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검찰과 실형을 선고 받은 연·배·정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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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를 티부이에서 보았다... 옷로비 사건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문회까지 열렸었다...
광분해 어쩔줄 몰라하는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의 모습을 보며.. 나는 화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는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리고..자기의 남색 앙상블이었는지.. 투피스였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치마 정장을 들고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믿어주세요, 제발 절 좀 믿어주세요." 하고 말하는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씨를 보면서 남편 병규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뇌물로 받을정도의 위치에 있지않음에 감사했던 날들이었다...
게다가 화장기없는 다죽어가는 모습으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며 실려나온 배정숙씨를 보면서... 그가 남긴 불후의 명언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한다..."라는 말을 떠올리며..돈 몇 푼 벌자고... 옷 한벌 얻어입자고.. 남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도 배웠다.. "소 탐 대 실"이라는 말도 있잖은가!
하지만.. 내가 청문회에서 가장 유심히 보았던 인물은 누가 뭐래도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다..
국회의원들의 거친 고함소리와 계속되는 질타에 가까운 질문들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서두르는 법없이
"잠깐만요.. 제가 그 때 일을 수첩에 적어놓았어요... 찾아보고 말씀 드릴게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틀림없이 저 여자 혼자만 무죄로 판결이 날거야.... 생각하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나의 예상을 빗나갔다...그녀는 유죄였다..
하지만...
어제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무죄라 한다....
그 때 옷로비사건을 계기로 어디선가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남편을 위해 로비를 한 적이 있다.. 라는 물음에 아주 많은 수의 아내들이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했다..
나는 초짜다...아직은 우리 부부가 살림을 일군지 일년 남짓이다.. 하지만 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우리의 삶도 해를 거듭해 간다..그리고 나의 딸 달이도 자란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절대 살수 없는 고가의 물품을 바리 바리 챙겨서 어디론가 로비를 하러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해..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병규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뇌물성이 짙어 보이는 상품권 한장을 받아 내 손에 쥐어준 적이 있었다...
딸랑 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었다...
그 상품권을 통장과 지갑 등등이 든 서랍의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수심에 짙은 얼굴을 하고 그 봉투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오래도록 그것을 쓰지 못하였다...
하지만 달이가 태어나고 얼마전... 나는 그 상품권을 꺼내어 뒤집어서 뒷면을 조심스레 읽어 보았다..
조항 2.본 상품권은 아래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란게 얼마 남지 않았다...
유효기간을 핑계로 나는 그것을 들고 나가 거기에다가 천원짜리 몇 장을 더 얹어 달이가 외출시에 쓸 일회용 젖병과 바꾸어 돌아왔다....
만원짜리 상품권만큼의 공간이 빠져나간 나의 마음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무슨 일에든 배짱이 필요하다...
시집살이에도 배짱이 필요하듯이...
'나도 받아야 난중에 남한테 줄 꺼 아냐???'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런 뇌물도 다 위에서 아래로 흘려야 한다...
딸그닥 딸그닥 이럇 닭호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