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급하는
재난적 진료비라는것이 있습니다.
1인실 제외 2인실부터 적용되고 밥값도 적용이 되는데
15일전 입원하기전 공단에 여쭤보니 얼마까지 지원될 수 있냐고 문의해보니
그때 여자 직원이...
200만원까지 됩니다.
이 말을 하는것입니다.
즉 입원비가 200만원 이내로 나온다면 지원된다는 그 뜻으로 말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단에 가서 서류 준비할것 다 했는데
왜 계산서보면 급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계산이 되어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
갑자기 입원하면서 진료받았던 주사부터 온갖 진료에 대한 급여 비급여 이런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주사 밥값 링케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서...
그래서 서류 다시 준비해서 갔더니 이번에는
14일동안 입원비하고 16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대뜸 한다는 말
"아마도 60만원밖에 못 받을거 같네요."
잉??? 이건 무슨 말..
아니 2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놓고는..
그래서 어제 어머니하고 그 직원하고 대판 싸웠지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100만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만 줄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니까 자신은 200만원부터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ㅋㅋㅋ
어쩜 얼굴 갈판 한번 바꾸지 않고 그런식으로 말할까요.
그럼 99만원 나왔으면 지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서류 책 보여주면서 규정이 이렇다고...
처음 문의할때는 대충 이야기하고 실제로 서류재출하니까 다른 말하니..
어찌 믿을까요.
원래 규정이 100만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넘어가면 50%,
뭔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