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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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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돌려받다.


BY 모퉁이 2006-03-08

몰라서 모르고 사는 일이 허다하다.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의 직장인은 세금에 관해서는 봉이다.

한 푼도 덜 낼 수도 없고 한 푼이라도 덜 냈다하면

다음 달에 가차없이 깍이게 되어 있다.

나처럼 주는대로 받고 받는대로 살림하는 사람은

월급 명세서를 꿰고 살아도 매달 빠듯하기만 하다.

 

연말이면 각종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더 낸 자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 자는 토해 내야 한다.

해마다 몇 푼 안되는 정산을 받으려고

해당 되는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봤자

돌아오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기껏 발품 팔아 제출한

서류도 대부분 자격 미달이어서 미 혜택이었다.

겨우 받는다는 것이 정해진 가족 공제이거나

학자금 공제,거기다 신용카드가 잘하면 얼마의

혜택을 받는게 전부였는데

 

어느날 미용실에 갔다가 옆자리 아줌마가

보다가 내려놓고 간 잡지책을 뒤적이다가

내 눈에 꼭 집히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일반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부분과

그에 해당되는 자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다.

어라..돈이 된다는데 읽어봐야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친정 부모님도 가능하다는 정보였다.

 

다들 아는 내용인지는 몰라도

나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가한 딸이라는 이유로 노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배제하고 있었던 내게는 대단한 뉴스였다.

 

차근차근 읽어보니 일흔이 넘으신 시부모님께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고

친정 엄마께도 얼마의 돈을 보내고 있는 터라

충분한 혜택 가능이 있는 기사를 보고

머리 속에 입력해 온 주소창을 열어 사이트 확인에 들어갔다.

허~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나 보다.

아니,나처럼 방금 알고 온 사람들도 수두룩 했다.

여러 사람들의 질문 내용을 본 결과

다들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를 못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러준 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보냈다.

마침 연말이라 밀린 서류가 많아 시간은 좀 걸렸지만

서류 심사에서 통과 되었고 마침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5년 동안의 환급액를  합산 해 보니 300만 원이 넘는다.

거기다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주민세는 직장 관할 구청에 따로 신청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

크게 까다롭지 않으니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본다만 이 행정도

구태의연한 행정이라 (소득세 환급받으면 주민세는 자연 환급 가능함)

질타를 받고 있기는 하다.이 역시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각 세무서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절차에 무지하고 혹시라도 심사에서 밀려나도

대처할 방법을 몰랐기에 10%의 후원금을 부탁하는 연맹에다

맡겼더니 별 이의없이 거주지 세무서에서 환급 전액을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었다.

고마워서 약속대로 10%를 후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몰라서 못 찾은 소득세 환급이 있으시면

[한국납세자 연맹]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