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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범 강력 응징해야


BY 황복희 2006-02-21

50대의 동네 남자가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불태운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사건의 발생은 여아를 두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엄청난 충격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가 알려지면서
미성년 성 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만시지탄이긴 하나 서둘러 법제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느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12세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4년의 558건보다 26건이나 늘었다고 한다.
또한 2000년 7월∼2004년 12월동안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3893명 가운데
11.2%인 436명이 성폭력 전과자로 나타났다는데
이중 2회 이상의 재범자는 28.%(123명)에 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특정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소 잃고 외양기 고치기에
다름 아닐 뿐이라고 보는 관계로
보다 근원적이고 효율적인 대안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즉 우리도 이제는 아동 상대 성 범죄자에 대해선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 제도\'(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 팔찌 내지는 발찌의 착용)나
\'평생감시법\' 등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다른 범죄도 모두 나쁘다 하겠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는 정말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임을 자명한 이치이다.
고로 이웃에게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미국의 \'매건법\'같은
강력한 조치도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제한된 공개 때문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청소년 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성폭력 재범자의 경우 본인사진과 동,호수까지 나오는 주소를
5년 간 등록하는 등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과 청소년 관련교육기관의 장(長)만이
열람이 가능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초등생 성 추행범이 어떤 이유로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냐는 사실이다.
매사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만약에 내 자녀가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손 친다면
그 범죄자에게 어찌 감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범은
반드시 강력 응징해야 하며 절대로 근절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