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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가 나서서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읍시다!


BY 수련 2002-10-22

지난달에 우연히 신문에서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아가라는
기사를 보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어제 은행에 가서 남편의 통장을
확인을 해보니 돈이 들어와있더군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는데
아컴의 모든 네티즌들도 신청을 해서
찾으세요.
무슨말인지 궁금하신분들은 밑에 글을
한번읽어보세요.올해12월말까지 신청을
해야하니 놓치지마시고 꼭 찾으세요.
찾아가지않은 총금액이 무려 110억원이랍니다.
얼마를 찾으셨냐구요?
18600원을 받았는데 (차량소유자)
오늘아침에 다시보니
운전면허소지자도 환급받을수있더군요.
그래서,남편것과 같이 또 신청했답니다.

오늘저녁에 남편이 그돈으로 저녁사라는데 우짤까요.
인심한번 쓸까요?ㅎㅎㅎㅎ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 이후 갱신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며, 그리고 자가용 소지자는 차량 취득할 때 이후 정기 검사시 납부하는 돈으로(도로교통법 92조의 2에 의해) 운전면허증의 경우 매월50원을, 자가용차량의 소유자의 경우 매월 400원을, 다음 면허 갱신 및 차량정기검사시 기간까지를 감안하여 선불로 낸 금액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교통안전분담금을 돌려주는 이유?

분담금제도가 2002.1.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 이 분담금의 조성목적, 출처, 시민부담 의무의 근거 등이 불분명해서 민원이 많았으며, 뜻 있는 이들의 폐지요구로 폐지 되었습니다.


돌려 받는 방법?

환급분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는데요,(면허증취득/갱신일 또는 차량취득/검사시에 따라) 많게는 몇 만원, 적게는 몇 백원 정도입니다. 환급기간은 올 12월말까지입니다. 가령,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달이 2006년 7월이면, 2002년 1월 1일부터 그 갱신 달까지 매달 50원씩 해서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대상은?

가. 2001. 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 이후의 기간 미 경과 분담금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 받지 못한 미 정산 분담금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 받지 못한 미 정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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