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더 거둬 들인 세금 돌려 드립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6월 1일부터 행정기관이나 납세자의 착오로 주민들이 실제 보다 더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더 낸 세금 찾아내 돌려주기’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성구청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과,오납 세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인터넷 홈페이지(www.gu.susong.taegu.kr)에 마련했다.
세금을 과,오납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해당사실 여부를 조회를 한 뒤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구청의 확인을 거친 뒤 더 낸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한편 수성구 주민들은 지난 4월말까지 행정 착오나 이중 납부, 부과착오 등으로 인해 모두 8700여건 42억여원의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며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과,오납 세금이 519건 1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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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우리는 시댁에서 분가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들어가자니..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
아파트 잔금 몇백만원과
이사 비용 수십만원
아파트 샷시비 수백만원에
등록비며 취득세 등등...
거의 천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그 무렵 날짜가 남편의 일본 출장과 맞물려 있는터라..
남편의 용돈까지 마련하자니...
하루 하루가 근심이었다.
그런데.. 엎친데 겹친격으로
법무사에서 가지고 온 세금고지서에 보니..
세금까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다..
백만원이상의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것을 보고...
궁리하다 못해.. 해당 구청으로 찾아갔다.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되었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밝히자 자리를 지키던 젊은 법무사는
"아주머니 딱하신 사정은 알지만 아마 안될겁니다..."
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다..
사정인즉슨..
나와 남편은 집이라곤 이 집 한 채인데..
같이 살지도 않는 시부모님의 집 까지 한데 묶어서 일가구 2주택이 되므로 세금을 엄청 많이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과는 같이 살지 않는데요..."
하고 말씀드리자...
"잔금을 너무 일찍 내셨네요.. 잔금을 다 내시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셔야 하는데 잔금 처리 후에 분가하셨으므로 일가구 2주택입니다."
눈물이라도 나올것 같은 표정으로 법무사 직원 앞에 넋을 놓고 앉아있자...한 구청직원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아줌마.. 이리 와봐요.."
하시더니...
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나서 이리저리 책을 찾아보니.. 무슨 예외조항 하나를 어렵사리 찾아내었다.. 그리고는 더 나온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나는 아직도 그 예외 조항이란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일반 아줌마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매달 소위 유리 봉투라 불리우는 온전히 세금을 다 떼인 얄팍한 월급봉투를 집으로 들고와 나의 손에 들려준다...
세상의 허구많은 봉급생활자들의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 자기들이 낸 세금이 부당하게 작은 소득을 신고하고 탈세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자영업자들의 뒷치닥거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잘모르지만...
봉급생활자만큼이나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자영업자들의 바램이 또 있다면.. 탈세를 조장시키는 나라의 비합법적인 납세체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번만큼 세금내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온 국민 모두가 두루 두루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해야할일은 참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