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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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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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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BY 헬레네 2009-02-14

모든것은 다잘될 것이라고 ,,,,,,,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우린 노력하는 만큼

행복해 질것 이라고 큰소리 치며 시작한 닭갈비 집은 손님이 아예 없었다 .

대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떠나버린 골목은 아예 썰렁 하기 까지 했다 .

3월 초에 학생들이 개강을 할때 까진 그럴꺼라 했다 . 아뿔사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내탓이었다.

 

오픈하기전에 청소를 하고 개업준비를 하기위해 가게에 처음 갔을때 냉장고도 한대가 없어지고

그외에 다른 집기도 더러 줄어있었다 . 전화를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자 영업용은 원래있던 거라서

그냥뒀고  가정용 냉장고는 자기가 집에서 가져다 둔거라 집에서 쓸려고 가져 갔다는 것이다 .

그럼 다른 집기는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시내에서 닭갑비집을 하는 또 다른 시누이가 몇개 가져갔다며

많이 안가져 갔다고 태연스레 얘길한다 .

 

화를내며 지금 당장 다시 갖다 놓던지 안그러면 잔금으로 남겨둔 오백만원에서 제하고 지불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나에게 일일이 적어놓은 물목이라도 있느냐면서 나를 우롱했다 .

내가 계약금을 줄때 " 여기있는 집기일체가 다포함된 거지요 " 라고 물었을때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말 속에 다포함된거지 이제와서 무슨소리냐며 화를내자 일일이 적지 그랬냐며 오히려 나를 비웃었다 .

일일이 따지지 않자 나를 만만히 보고 계약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서 쓸만한 집기들을 빼돌린 것이다 .

그렇게 힘들여 가며 오픈을 했건만 손님이 없다보니 하루종일 혼자 앉아있다가 문을 닫는날도 있었다 .

가게세에 , 이자에 , 집과 가게의 난방비에 공과금에 부채는 자꾸 늘어만 갔다 .

 

답답한 마음에 동네에 나가 하소연을 했더니 속아도 단단히 속았다며 두달도 안된년이 삼년을 했다고

사기를 쳤냐며 놀라더니 그 일족들이 원래가 사기꾼들이라며 혀를찼다 .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묻자 나에게 가게를 판 우명수란 여자의 시누이가 하던 가게였는데 닭갈비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빛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다가 잡혀서 지금은 교도소에 가있는데

자기의 남동생 ( 그러니까 우명수의 남편 ) 에게도 마을금고의 대출 보증으로 2500만원의 빛을

떠 안겨서 그 자금을 회수 하기위해 비어있던 가게를 들어와서 대충 손을 보고 내놓은걸 내가 속아서

덜컥 계약을 한것이고 그녀 역시 개시도 못하고 문닫는 날이 허다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때에도 건물 주인 아저씨가 못마땅 한듯 우명수를 쳐다보며 "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을텐데 " 라며 호통치던 생각이 났다 . 나중에 안일이지만 주인 아저씨는 그런식으로 해서 권리금을

받아 챙길 거라면 계약서를 못 써 주겠다고 하며 화를 냈었다 했다 .

물룬 우명수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건 내잘못 이지만 그녀는 내게 분명히 사기를 친것이다 .

보름후에 주기로한 잔금을 안주었다 .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돈도 없었다 .

 

1월의 어느날 ,,,,,,, 법원에서 온사람들이 온 집안의 식당집기에 딱지를 다 갖다 붙였고 내게는 법원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 . 답변서를 썼다.

시설비로는 오백이면 충분 할수있는것을 그에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자 했을 때에는 삼년을

운영해서 매상이 이삽십만원 이라 하기에 주려던 것이 였는데 그것이 모두 허위였기에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몇년을 근속하면 퇴직금이 있듯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손님이

늘었다면 응당 주는게 맞을 것이나 모든것이 허위였음에 줄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둘째는 냉장고나

다른 집기들을 빼돌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놓은 물목이 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이는 명백한

사기 이므로 잔금을 줄수가 없습니다란 요지의 답변서를 법원으로 써 보내고 재판일이 다가왔다 .

 

1차 재판일 ,,,,,,,,,, 판사는 내게 집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돈을 건낼때에 그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었냐며 물었다 . 마침 친구가 있었기에 친구의 주소와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2차 재판날을 일러주며

그때에 다시 오라고 했다 .

 

2차 재판일 ,,,,,,,,,,, 선서를 하며 위증죄, 처벌  운운 하며 낭독을 하던 친구는 목소리 까지 덜덜 떨면서

파랗게 질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 한다 ㅉ ㅉ 아마도 법원이란데가 사람을 주눅들게해서 기절

시키는 데인가 보다 젠장 ,,,,,,,,,,,

 

3차 재판일 ,,,,,,,,,,, 우선 나를 부르 시더니 아주머니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

우리가 이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때가 지금처럼 심정적으로는 동조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론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의 한계를 느낄때 입니다 . 라며 삼백 정도에서 합의를 해보면 어떻겠 습니까 ? 라며

물어왔다 . 억울한 심정으로야 한푼도 안주고 싶지만 감정이 다는 아니었다 .

내가 나오고 그녀가 불려 들어 가더니 조금 있다가 둘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언제쯤 이면 갚을수

있겠느냐 물었다 .

삼개월 후요 ,,,,,,,,,, 라고 대답하고 6월 30일 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걸어 나왔다 .

3월의 화창한 봄날에 날씨는 억세게 좋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