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에 첨부되어 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답변서입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12 머 76 매매잔대금 [담당재판부 : 민사3단독]
원 고 (이름) 김**
(주소) 논산시 내동 969, *동 ****호
피 고 (이름) 한**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논산시 내동 969, *동 ***호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본인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본인에게 잔금 26,000,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112.4.3.부터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2.4.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 상태로는 청구한 액수(잔금) 및 이자를 지급할 마음도, 지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은진면 교촌리 470-3번지 답은 원고측이나 부동산중개소측에서 말했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성토가 이루어진 땅이 아닙니다. 470-3번지 답은 ‘농지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허가를 받고 성토를 했어야 하는 땅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헌데 원고는 이 땅을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고 성토를 했다더군요. 본인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허가받고 성토해야 하는 경우>
가.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할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조의2)
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할 경우(농지법시행령 제4조의2)
다. 높이 50cm 이상으로 성토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53조의3의가)
<참고자료> 농지법 시행령 제4조의2 [별첨1]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53조의3의가
본인이 계약한 교촌리 470-3의 답 성토는 낮게는 70cm 이상, 높게는 1m 이상의 성토가 이루어졌으며(2차 성토 후 약간 달라짐), 연접토지인 470-4의 답보다 높게 성토가 되어 농지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벗어났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민원발생 소지가 없을 거라는 장담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사진 자료> 2011년도 항공사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현장사진이 담긴 한글 파일
그래 본인은 이 사실을 안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합법적으로 처리해줄 것과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참고>. 왜냐하면 본인은 부동산측과 국토해양부에 근무한다는 원고의 남편이 합법적으로 성토를 했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원고는 이에 대해 합법이라고만 주장했지 근거를 들어서 적법하게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원고가 보낸 내용증명 참고>. 본인이 근거를 들어 불법 사실을 밝혔음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합법적인 처리도, 근거가 뒷받침되는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참고>.
원고의 근거도 없는 주장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를 들어서 본인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주든가 둘 중 하나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잔금 지급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본인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킨다 해도 이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지금까지 그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도, 근거를 가지고 와서 본인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문제가 없는 땅이니 잔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문에 가까운 내용증명서 두 통을 보낸 게 전부입니다. 한통은 원고의 소장에 첨부돼 있고 한 장은 본인이 첨부합니다.
문제를 야기한 것은 원고측입니다. 애초에 원고측에서 말한 바대로 합법적으로 성토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합법임을 주장했다면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20일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소홀히 했습니다. 본인은 그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원고의 소홀함으로 발생한 문제를 본인에게 떠넘기는 식의 표현은 앞으론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도 없이 명령받거나 매도당하는 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2. 조정비용 역시 같은 이유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3. ‘잔금기일을 미루기 위하여 상토한 사실에 대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상토(上土)로 성토(盛土)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적이 없으며, 트집을 잡아서 잔금 지급을 미룬 적도 없습니다. 그럴 거 같았으면 채권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 두지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CMA통장에 넣어두었겠습니까? 본인은 잔금 지급일에 만기가 된 예금을 찾아서 내용증명서에 밝힌 바대로 CMA통장에 잔금 이상의 돈을 넣어두었음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본인 역시 조정비용 및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 수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상 추정액, 이 일로 인해 글 쓰는 일에 지장을 받은 시간들에 대한 보상비, 밭농사라는 소일거리를 통해 누리고 싶었던 즐거움이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비 등을 청구할 거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도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땅이 성토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우선은 밭으로 이용할 생각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원인행위를 한 원고 측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 증 서 류
Ⅰ. 을 제1호증1내지2내지3내지4내지5 내용증명
Ⅰ. 법조항 참고자료(농지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Ⅰ. 을 제3호증사진참고자료(불법성토 확인용, 성토 당시 토지 이용 상태 확인용, 연접 토지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