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쓰다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여기 옮겨봅니다...쌩뚱맞지만...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귀사로 부터 00000 인테리어 공사중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7년2월5일 부터 3월16일 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3. 공사완료후 귀사로 부터 보수공사 요청이 있어 5-6차례 보수공사를 실행하였으며 마지막 보수공사 완료후 2007년 4월23일 (오후13시03분)
귀사의 현장소장으로 부터 공사완료확인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공사잔금 을 2007년5월10일 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사는 발주처와의 수금관계를 핑계로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5. 또다시 귀사의 현장소장으로 부터 마지막으로 보수공사를 요청 받아 보수공사완료와 동시에 공사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6. 당사는 2007년. 5/16-5/17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7. 귀사는 이번에도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당사의 끈질긴 독촉으로 잔금 \\9,420,000중 일부인 \\5,000,000을 (2007
11월5일자:공사완료후 8개월 경과)어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8. 이는 상 도의상 있을수 없는일이며
9. 더우기 이번에는 천정누수로 인한 벽체 및 천정 보수공사를 도장마감상태 물량으로 매도하여 재시공을 지시하고
2007년6월25일 11시34분에 팩스로 공문을 시달하고 12시 까지 보수일정표 및 투입인원계획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면
변상조치 한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10. 귀사에서는 하도급업체를 어떻게 이리 잔인하게 취급하실 수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이루 다 말 하기 어렵습니다 .
11. 공사완료후 귀사의 요청이 있을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보수공사를 마친 당사에게 귀사에서는
공사잔금 \\4,200,000.-을 조속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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