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황혼이혼' 소송 승소
2000년 07월 09일 08 : 30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 50여년간의 결혼생활끝에 70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혼을 청구한 `황혼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결심한 할머니가 승소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선흠ㆍ金鮮欽부장판사)는 9일 A(70.여)씨가 B(
6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5천만원을 합쳐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젊어서부터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고 혼외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의 불성실한 혼인 생활로 두 사
람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밝혔다.
지난 49년 B씨와 결혼해 슬하에 6남매를 둔 A씨는 "정부(情婦)를 쫓아 냈다"는
이유로 임신중에 B씨로 부터 심하게 구타당하고 B씨의 회갑 잔치에 참석도 못하는
등 나이가 들어서도 B씨로부터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혼소송
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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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할머니 이혼소송 승소뉴스를 보고 황혼의 나이에
할머님의 정열에 감탄과 화이팅을 보낸다.
우리할머니 세대는 그저 순종하고 참고살아온 세대다.
배고픈 시절을 보냈고 전쟁을 격었고 오로지 남편과
자식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여자인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살았다
이제 새로운 할머님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질것이다
부디 남은 인생 건강하시고 잃어버렸던 여자를
?길 기원합니다.
할머님 힘차게 사십시요
할머님 화이팅!
~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