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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럴줄 몰랐는데


BY 마가렛 2018-02-27

내가 이럴줄 몰랐는데
희뿌연 하늘의 날씨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컴앞에 앉으려다 보니 고지서 한 장이 보인다.

'과태료부과 서전통시서'란 기분 나쁜 글귀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

.

 

그날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야채박스가 텅하니 비어있었다.

그야말로 대충 먹으려다 아버님 얼굴이 떠올라,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재빠르게 마트에 갔다왔다.

마트에서 8~9분 정도 소요했을까...

 

며칠 후에 퇴근하는 남편이 고지서를 들고 와서는

"또 걸렸구나. 내가 이리 심하게 운전을 하지않는데..."

하면서 고지서를 펼쳐보면서 자기가 아니라 나라며, 나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내가 타고 다니는 고물차는 남편이 거의 20년 타고 물러준 차다.

그야말로 폐차해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아쉬운데로, 급한데로 없는거보단

그래도 낫다는 의미로 소유하는 있는 센컨드 자동차다.

 

그날 왜 마트에 가고 싶었을까? 조금만 참을걸...

영수증을 보니 겨우 18,000정도의 카드결제가 찍혀있는데

과태료는 8만원이다ㅜㅜ

그래도 위로한답시고 감경금액은 64,000원

나에겐 두가지다 억울하다 싶어 생활민원과 사이트에 들어가

의견진술서를 자세히 써서 영수증을 접수해서 보냈다.

사진에 찍힌 시간은 36분, 내가 결제한 영수증은 38분.

 

감경금액을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며칠 안남아서 오늘 민원과에 전화를 해보니

들려오는 대답은 한 달 후에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기에

그냥 포기하고 감경금액을 내던가,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과태료8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난 불공평하다며

둘중 하나 선택은 잘못된게 아니냐,의견제출 결과도 감경금액의 납부 날짜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냐고 따졌더니

순진한 목소리의 남자는 끈기있게 설명을 하면서

한 달에 한번만 심의를 하고,

주정차는 차량고장아니 그야말로 응급환자, 장애인 승,하자 정도만 해당되고,

나같은 경우엔 거의 수렴이 안되니 차라리 감경금액을 내시는게 어떠냐고 유도한다.

 자기의 경험으로 이런 케이스는 심의가 통과된 적이 없단다.

나도 좀 생각해봐야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는데

왜케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 청년은 잘못이 없다. 다 내탓이다.

내가 그날 그시각에 거기에 주정차를 했기 때문이다.

방학이라해도, 저녁시간이라 해도, 학교근처에는 주정차가 안 된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마트와 중학교는 연결되어 있어서 주차하기가 참 모호하다.

대부분 사람이 주정차를 하며 마트에서 볼 일을 본다.

생돈이 날아 간다하니 왜이리 배가 아픈지...

2월엔 명절 차례상, 세뱃돈에,  졸업식에 가계부도 적자인데 내가 한 몫을 더 했으니...

 

흐린날씨 만큼이나 내마음도 흐리다못해 비가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