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들어가 시청공무원이 가지고 나와서 연접토지를 설명혔던 사진을 찾아보기로 혔어유.
항공사진이라니께 혹시나 혀서유.
검색어에 항공사진을 치고 엔터키를 눌렀어유.
액정화면에 항공사진 관련 사이트들이 죄 뜨더만유.
이것저것 클릭해 봤는디 아니더라구유.
마지막으로 다움 항공사진을 클릭해 들어갔어유.
거기에 있더만유.
바로 거기에 있는 항공사진이 시청공무원이 가지고 나온 것과 같더라구유.
연도별로 검색을 혔어유.
2008년은 경작을 하지 않았는지 경계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구유.
상태도 잡초가 우거진 상태였구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비슷한 상태였어유.
해마다 같은 시기에 찍는모양여유.
임차인이 470-3의 답과 470-4의 답을 모두 임차해 농사지으면서 경계를 허문 상태말여유.
모내기하기 전의 사진이라 그런지 고르게 갈아놓은 상태더라구유.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을 혔어유.
간단히 생각혔던 게 왠지 길어질 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유.
지가 느낀 건디유, 불리한 쪽은 빠져나갈 궁리만 혀유.
그게 탈이 났을 때는 생각허지 않구 말여유.
그뿐여유? 그러면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다 제공혀줘유.
실사나온 시청 공무원이 항공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지가 항공사진을 어찌 알았겄어유.
덕분에 빼도 박도 못할 귀한 증거자료를 얻게 됐어유.
들어간 김에 성토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혔어유.
세상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유.
경험을 올려놓은 것부터 자세히 정리혀서 올려놓은 것까지 다양한 자료가 올라와 있더만유.
허가를 받고 혀야 허는디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이래유.
내용도 면사무소와 시청에서 말해준 자료와 다르지 않더라구유.
대신 불법여부를 덧붙여 설명을 해놔서 도움이 되더라구유.
불법으로 성토를 혔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네유.
그러면 벌금은 원인행위를 한 사람, 즉 매립한 사람에게 떨어지지만 원상복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혀야 한다나유.
농지전용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 되어 있어유.
집을 짓기 위해 대지로 바꿀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유.
그러니께 (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매도한다든가 농지전용을 할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더라구유.
말인즉 지가 손해를 왕창 보게 된다는 거지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비용을 지가 다 지불혀야 하는구만유?
허가를 받을 때 들어가는 몇 백의 비용이며 이러저러한 비용 말여유.
그러니 지가 그냥 소유권 이전을 받겠어유? 못 받지유.
남을 속여서 쉽게 돈 벌려고 허면 벌받어유.
남의 가슴 아프게 혀놓고 멀쩡허면 안 되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