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구 이틀 정도 지날 때쯤 은진면사무소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유.
공사한 거 확인혔냐구유.
혔다 혔더니 알았다고 허드만유.
글더니 26일 월요일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유.
서류가 다 됐다구유.
그날 가서 가져오기는 그려서 27일 화요일에 가서 받아오겠다구 혔어유.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허고 해가 다 저물 무렵에 외출할 준비를 하는 게 귀찮기도 허더라구유.
점심을 먹고 차를 몰고 면사무소로 갔어유.
도착허니께 12시 50분이더만유.
점심시간이라는 생각에 차에서 10여 분을 기다렸구만유.
지도 공직에 있어서 알지만 점심시간은 꿀맛 같은 시간이거든유.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유.
그려 차안에서 기다렸다가 1시가 되어서 들어갔구만유.
문서 받으러 왔다니께 담당자가 건내줘유.
근디 달랑 한 장여유.
그것도 ‘교촌리 답(470-3번지) 성토관련 문의 답변 알림’여유.
그러니께 지가 내용증명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을 합법적인 서류라고 건네줘유.
기가 차드만유.
이에 합법적인 서류냐고 따졌어유.
그렸더니 다른 서류가 필요가 없다 혀유.
470-3번지 답이 470-4번지 답보다 50~60cm가 높았기에 신고만 혀도 된다면서유.
은진면사무소 담당자가 건네준 서류여유.
지가 50cm 이상 매립을 헐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위반이 아니냐구 따졌지유.
470-3의 답은 낮은 곳도 50cm가 넘게 매립이 됐고, 놓은 곳은 1m가 넘게 매립이 됐으니께 허가를 받아야 헌다면서유.
그렸더니 실사 가서 이웃주민에게 물었더니 그 논(470-3번지)이 아래에 있는 논(470-4번지 답)보다 50~60cm가 높아서 해당이 안 된다 혀유.
그려 지 언니가 그 논을 본 적이 있는디, 두 논의 높이차가 전혀 없었다고 허드라고 혀도 이상 없다는 말만 혀대유.
매도인 남편도 그렸시유.
논을 임대주었다구유.
그런디 임대한 사람이 470-4번지 답도 임대혀 경작하면서 경작하기 편하게 둑을 허물고 싶다 허기에 그러라고 혔다구유.
그게 2008년이었어유.
그 때부터 3년 동안 임대인이 아래윗논의 둑을 허물고 하나의 논처럼 경작을 해 왔던 거지유.
그러니 높이차가 있겄시유? 당연히 없지유.
그걸 모르지 않을 텐디 그렇게 거짓말을 허드라구유.
항공사진여유.
표시가 있는 곳이 470-3번지와 470-4번지 논을 경작하기 위해 갈아놓은 거여유.
봐유? 경계선도 없잖여유. 이런디도 50~60cm가 높았다고 우겨유.
나오면서 속으로 너도 한 패냐 혔지유.
글구 아랫논보다 50~60cm가 높았으면 농지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흙을 가져다 매울 필요도 없었구만유.
471번지 대지로 들어가는 길 쪽에서 가장 낮은 쪽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테니께 말여유.
논리에도 안 맞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면서 우기는디유 더 말해봤자더라구유.
그리구 공사헐 때 지가 안 봤남유.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디.
논바닥에 있던 원래 흙과 다른 데서 퍼온 흙이 확연히 눈에 띄게 다르던데 그걸 모르겄어유?
알고도 남지유. 그것도 사진으로 남겨놨는디 말여유.
허술혀도 한참 허술혀유.
지가 그런 허술한 답변에 물러날 거라고 생각혔나 봐유.
어림도 없지유.
끝까지 가볼 생각이구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