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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 정말 조용히 살고싶다 .4편


BY 헬레네 2010-09-01

몇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상담을 했더니 분명 건물주측의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오랜경력과 지명도가 있다는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찿아가 소개

하신분의 이름을대고 얘길 꺼내자  받아낼수 있다면서 자신있게 얘길한다 .

 

이런저런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혹시 일어날수있는 손실에대해 물었더니

한마디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마지막으로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으니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 했더니 \" 폐업신고를 하세요 \" 하며 잘라 말하며

내용증명을 띄우고 언제부터 소송에 들어갈것이니 언제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라길레 23일날 우선폐업신고를  마치고 27일까지 보증금과 시설비 그리고

8월분 임대료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걸받은 건물주가

26일날 만자자고 연락이 왔다 .

 

치과를 운영하는지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진료를 미뤄두었으니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가보자며 자기가 원하는곳과 내가원하는 곳을 각각 한번씩

가보자고 한다 . 거절할 이유가 없다 . 함께가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서로 체크하자고 하길레 혼쾌히 합의를 하고 먼저

김**이란 사무실을 찿았다 .

 

 2009년 4월에 건물을 매수했고 매도자이자 현재 1층의 호프집주인인 사람이

현건물주와 아무런 상의없이 바닥의 시멘트를 깨어내고 바닥수족관을 만들었으며

그로인해 누수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의 일어난 일에대해 설명을 듣던  변호사가

주인이 그런상황을 알지못했고 최근에 알고난뒤에 건물을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수리를 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시설비의 반환은 요구할수없고

만일 안전하지 않아서 라는게 나의 주장이라면  내가 그걸 입증을 해야만 한다면서

그래도 하겠다라면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투자금의 일부분은 손해를 봐야만 할것

이라며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손실이 너무 많을것 이라면서 합의를 종용한다 .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변호사들이 자기가 입증을 안하고 의뢰인에게 입증을 하라고

한다면 변호사란 존재들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 말이 안된다 .

 

그곳을 나와서 나에게 자신있게 폐업신고까지 하라고한 사무실을 찿아갔다 .

들어서자마자 건물주는 화장실을 가고 나를 알아본 사무장이 게면쩍게 웃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 저기 변호사님이 권리금은 건물주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힘들

다는데요\" 한다 . 이런 우라질 *을 봤나 . 세식구의 밥줄을 놓고 안타깝게 찿아온

사람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오는대로 지껄였단말인가 ??

 

화장실에서 돌아온 건물주와 함께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시작했다 . 그곳에서 변호사는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사안이고 처음 1층의

호프집 주인에게 건너간 권리금 육천만원은 그사람의 수족관공사로 인한 원인이기에

그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하고 인수를 받은후의 재수리비용 이천육백과 보증금

이천 도합 사천육백에 대한것은 현재의 주인에게 보상청구를 해야하는 이중소송이

되어야 한다면서 복잡하게 이야기한다 .

 

건물주와 나를 번갈아 보면서 완벽하게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라면서

시간도 길게 걸릴것이고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는 둘째치고

1층의 호프집주인 에게는 승소판결 받은것을 가지고 그사람의가게를 경매를

하거나해서 받아내려면  강제경매 비용이 또 들어갈것이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