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묻혀있던
비리와 모순들이 그 실체를 하나 둘 드러내고 있다.
우선 모 그룹 회장의 부인은 주식 배당 수입으로만
연 75억 9629만원을 벌어들임에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누군가는 1년에 12억 7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이면서도 그러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건보에
가입돼 있어 역시나 건보료의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고액의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녀와 형제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보료 부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현행 건보료 부과와 징수에 커다란 구멍과 더불어
정부의 국민 소득 검증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는 셈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맹점의 제도는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를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더욱 '황당한 시추에이션'은 생활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자 중
무려 80,000여명이 최근 5년간 해외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중에는 필자처럼 '공짜'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처럼 출국 당일
입국한 이른바 '보따리 상인'들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엔 비행기 삯만 해도 만만치 않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일 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소득임에도 1원 한 푼 안 내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이가 무려 80만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기 재산(헐한 부동산일지라도)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세대가
516만 9956세대로서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또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000만원 이하
재산 보유세대만 177만 7951세대로 20.8%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주변에서 쉬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의 일부가 하지만 능청스럽게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 실제로는 생계가 어려워 단전과 단수에 이어
'단스'(가스 중단)까지 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실질적 극빈층은 정작 기초생활보호자로 지정이
되지 못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에 준하는 건보료를 내야 옳다.
고로 시급하게 건보법의 규정을 고쳐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 12만2455명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해도
연간 300~4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니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 십만에 달하는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