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잘 두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손은 빨라지고 여기 저기 들쳐보고
열어보고 그래도 행방은 묘연했다.
가슴이 콩닥 거리기 시작했다.
출근시간 1분이 급한데 어쩌면 좋을까?
얼마전 부터 침대 머리맡에 작은 삼단 서랍장 맨 밑칸에 백만원짜리
수표 한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고보니 내가 쉬는날은 은행도 어김없이 휴무이니
수표 입금할 방법이 없고 내일 내일 미루다 그만 분실을 한것이다.
잘 둔다고 둔것이 도데체 발이 달렸을까?
거슬러 올라가 곰곰 생각을 해봐도 그 다음은 어찌 했는지...
하얀 봉투에 들어있던 수표 한장은 봉투째 사라지고
어찌 된것일까?
수표 번호도 기록해 두지 않았는데 어쩌지?
2월말 딸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했던 수표중 일부는 사용을 하고
감사하게도 전액은 아니였으나 부분 장학금을 받았기에 남겨
두었던 것이였다.
출근 시간이 점점 빠듯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바쁘게 수표 행방 찾던 것을 접고 회사에 도착하여 114로 문의하여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수표 분실 신고를 하며 잃어 버린 수표 번호도 모른다 하니 주민 번호와
성명을 묻는다.
잠시 후 곧 바로 수표 번호 조회가 된다
신속하다~
분실 수표는 그대로 있단다. 휴 다행~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고 바로 분실 수표로 등록해
두었으니 바로 지급 정지에 들어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실 신고후 수표 발행 은행 지점을 찾아가 수표 분실 서면
신고를 하고 파출소에 가서 다시 수표 분실 신고를 하고 법원에 가서
공시최고(이름도 낯설어라~)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란다.
신분증이야 늘 소지하지만 도장은 준비가 안된터라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 한평생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에세이방 님들에게도
참고가 되면 좋을듯 싶어 이렇게...
수표분실 대응?
해당은행 고객센터 전화 분실 신고(분실 수표 번호 묻고 기록해둔다)-수표 발행은행 지점 방문(신분증과도장지참)은행에서 미지급 증명서 발부해준다.
이때 분실 수표 금액에 30% 예치하고 수수료 별도로 낸다 .
그러니까 백만원 수표였으니 30만원-가까운 파출소로 미지급 증명서 가지고 가서 분실신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도장 확인받고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을 한다.
공시최고는 공시최고 담당자가 내어주는 신청서(총3장)에 주소 성명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고 법원 우체국 가서 인지(1000원- 1장 500원- 1장)붙히고 접수
신문 공고료와 송달료 납부서 주면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공시최고 담당자에게 접수 증명원 다시 받아-수표
발행은행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끝...
그런데 병원에 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픈것 같고 이번 수표
분실로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보니 수표 분실한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아울러 분실 수표 금액의 30%를 그러니까 9월 초로 기일이 잡혔으니
여름 다가고 초가을까지 예치하여야 하는데 그때 까지 몇개월간
분실한 수표 금액도 사용 못하고 아울로 예치금까지 묶여있어야 한다니
나원참~
백만원도 큰돈이지만 만약 더 큰 금액의 수표 분실이었다면
아주 낭패를 보겠더군요~
에세이방 여러분~
저같은 실수 없으시기를 바라며 혹여 그런일이 발생했을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 이렇게 올려 보았습니다.
날씨 참 좋으네요~~
ps->법원 공시최고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 제출하면 끝으로 은행에 제출할 접수증명원과 법원에 판결 기일 통지서를 발부 받는데 접수 증명원은
수표 발행 은행지점에 제출하고 법원에 출두할 기일 통지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날에 출두를 하면 됩니다.
[公示催告]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나 청구의 신고를 하도록 재촉하는 통지. 법원의 게시판·관보·공보들을 통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