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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의 의무


BY 오락가락 2004-06-18

 

오래전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책에서 만난 “항의의 의무”라는 내용이 오래도록 가슴에 머무르며 가끔씩 나를 일깨워준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말 인지, 이런 의무가 있었던가? 하며 몇 번이고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 듯해서 열심히 보았다.

내용인즉, “무엇인가 부정한 일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는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라는 것. 예를 들면, 줄서서 기다리는데 옆에서 끼어 들 경우, 얼굴만 붉히고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때는 “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제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항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 밑바닥에 의식되지 않고 잠재하고 있다는 것. 즉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 피해가 오지 않을 경우며, 만약 직접적 피해가 온다면 틀림없이 항의제기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항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면 누군가가 틀림없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항의제기를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며,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은 줄서있는 마지막 미지의 한 시민에 대해서도, 마땅히 피해보지 않도록 지켜져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오래도록 가슴에 두고 옳지 않음에 대해 내가 취해야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둔다. 그리고 때때로 여기저기 건의도 하고, 고쳐 주십사 요청도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비록 개인의 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분마저 챙겨주는 옳음을 주장하는 소수의 소리가 커지기를 바라며, 요즘처럼 옳음에 대해 목소리 큰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며, 타인으로부터 따가운 눈총마저 함께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용기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함께 작은 소리 나마 질러 대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야단치던 아줌마를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본 그때를 반성하며, 아줌마라서가 아니라 옳음을 실천한 용기 있는 시민으로 감사한다. “ 정말 아줌마는 용기 있나 보다가 아니라 

아줌마이기 때문에 용기 낸다. 모두 함께 잘살아 보자고 인 것 같다“ 나는 이젠 아줌마 라서 좋다. 그만큼 인생을 배워 가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