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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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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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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kbs


BY 이루나 2018-02-14

시내에서 동떨어진 산 밑의 작은 오두막집인 엄마의 집은 우리 집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집을 짓고 이사를 가신지가 10여 년 정도
되었는데 바닥난방이 전기 판넬인데 그걸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자꾸
끈다며 몇 년 전 막내 여동생이 엄마의 전기 요금을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고지서를 가져가서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당신의 계좌로 돌려 달라고 자꾸 전화를 한다.
정 그러시면 전기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만나자고 했더니 고지서를 가지고

내려오셨다. 한전에 고지서에 적힌 고객 넘버를 불러주고 자동이체 명의를
바꾸어 주고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하다.

엄마가 사시는 곳은 난시청 지역인데 kbs 시청료가 전기 요금에 2.500원이
함께 부과되고 있었다. 전화를 하니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면서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은 난시청 지역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난시청 지역인지

아닌지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3일 후에 전화가 왔다. 현지에서 측정을 해 보니 난시청 지역이 맞는단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시청료 10년 치는 돌려 주셔야 겠네요 "
물었더니 자기는 기술진이고 그건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니 연락을 할거
란다. 다음날 전화가 왔다. 2009년 8월부터 부과했고  대략 9년이란다.
그런데 2015년 1월과 2월에는 집에 사람이 없었나요? 묻길래 맞아요.
그때 엄마가 관절 수술을 하셔서 집이 비었었어요. 했더니 그러냐면서
전기를 사용 안 해서 시청료도 그 두 달은 부과하지 않았었다 한다.
그러더니 법적으로 다 돌려 주지는 않고 5년까지만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엄마가 사는 곳이 아날로그 수신일 때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었는데 디지털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난시청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하고 2년 반전에 디지털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2년 반에서 두 달을 제하고 대략 2년 치 정도를 돌려줄 수가 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한다. 다 듣고 나서 "선생님 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법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겠다고
디지털화했는데 오히려 디지털화되고 나서 난시청 지역이 되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거기는 산 밑이라 전파가 미치지를 못해서 난시청이면

그때도 지금도 난시청 지역인 거지요. 그리고 난시청 지역이면 시청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걸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알 까요? 난시청 지역에는

시청료를 안 받는다는 걸 kbs가 얼마나 홍보를 했나요?" 물었더니 2014년도
한번 했었단다. 2014년도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도
대 다수가 알지 못하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80노인이나 우리 엄마가 쉽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방송이 수신이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마음대로 받아놓고

돌려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을 상대로 kbs가 삥 뜯은 건가요?

물었더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냔다. 저는 2년 치 수용할 수 없어요.
대 다수의 집들이 k.t 나 s.k 혹은 ske 같은 통신을 또 가입해서 보면서도
kbs에게 세금처럼 바치는 이유는 공용 방송이라는 이유 하나인데 당신들은
뭘 했나요? .  처음엔 법적으로 5년치 이야기를 하다가 디지털 어쩌고 하면서

2년치 그런식으로 묘하게 저를 회유 하시네요 법적인거 말고 차라리 포털에

올려서 누가 맞는지 한번 물어 볼까요 했더니 " 아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위에다 보고해서 다시 전화 하겠습니다 ." 이틀 후에 전화가 왔다.

5년치 에서 엄마가 없었던 두 달 치를 빼고 145.000원을 돌려주겠단다.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러라 했지만 이런 kbs라고  한 마디 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