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하루에 한두 번씩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는 게 일이 됐어유.
법규도 찾아보고 사례들도 찾아보구유.
인터넷이 퍽 똑똑혀유.
국토행양부 공무원이라는 매도인 남편이나 부동산 중개인, 논산시 소속 공무원들보다 훨씬 낫다니께유.
인터넷이 줄줄이 불법이라는디요 이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합법이라고 읊어대유.
그려 지가 법이란 법은 다 찾아보지 않았겄어유.
무슨 법이 그리도 많은지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국토개발법, 개발법 시행령, 개발법 시행규칙, 산지법, 자연녹지법 등등등 셀 수도 없더만유.
이제야 알게됐구만유.
아무리 지 땅이라도 농지라면 농사짓는 거 외에는 헐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말여유.
논에 샘을 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께유.
고걸 지는 지 땅이면 뭐든지 맘대루 헐 수 있는 걸로 알았으니 한심했지유.
토지거래를 해 봤어야 알지유.
대학 졸업허고 교직에만 20년 넘게 있었시유.
그러니 토지에 대해선 눈 뜬 장님이었지유.
눈 뜬 장님으로 텃밭을 일궈 보겄다고 땅을 알아보지 않았겄어유.
아파트처럼 등기부등본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 줄 알었시유.
그게 이렇게 크게 탈이 날 줄은 몰랐구만유.
그려도 배움의 기회는 됐구만유.
지가 계약한 토지의 문제가 불법 성토인데유, 이건 토지 형질변경 관련 항목들 중의 하나라는 것도 알았시유.
매도인 측이 행한 형질변경이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법원 판례도 있더만유
그 부분이 이번 2012년 새로 개정된 개발법 시행령에 덧붙여졌더만유.
지 농지관련법, 개발관련법 다운받아 다 훑어봤어유.
그려서 이젠 형질변경 특히 성토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 못지않게 잘 알게 됐구만유.
그런 지를 거짓말과 억지를 써가며 밀어붙인다고 지가 밀리겄남유?
관련법으로 무장한 지가 말여유.
지는 느긋허구만유.
상대가 수 명이지만 하나도 버겁지 않아유.
되지도 않는 말을 혀대는 저들 때문에 속은 좀 부글부글 끓지만 말여유.
외려 지를 떼어내려고 기를 쓰는 상대들이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어유.
지가 떼어내려 한다고 떼어내질 사람이 아닌디 그러고 있으니께 말여유.
이때껏 상대혀 봤으면 알 것인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느낌여유.
그려 지가 한심하다는 거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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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련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대법원 판례 참고)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대법원 판례 참고)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0호, 2011.12.23,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