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면사무소에 가 답변서 한 장 달랑 받아서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왔어유.
그런 다음 인터넷에 들어가 답변내용에 있는 법규들을 찾아 봤어유.
*농지법 제2조7호
7호“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1호의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3조2의제2호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법 제2조제7호 본문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호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11.27>
구분 |
기준 |
1. 공통사항 |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2. 객토 |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 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3. 성토 |
가.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 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 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4. 절토 |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 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 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시청농지과와 개발과에 문의해서 알아본 내용과 다르지 않더라구유.
거기서 가져온 자료와도 비슷했구유.
은진면에서 받아온 답변서 한 장과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들고 시청으로 달려갔어유.
농지과 공무원이 마침 자리에 있더구만유.
자초지종을 낱낱이 이야기를 혔어유.
지 카페에 올려놓은 사진들도 들어가서 보여주면서 말여유.
지 의중을 떠보려는지 중간중간 묻기도 허드만유.
그때마다 지 생각이나 알고 있는 사실을 또박또박 말혀줬어유.
아마 면사무소에서의 일 때문에 흥분되어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을 거여유.
한참 이야기를 허고 나서 담당공무원이 말혀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그만인디 도리 상 그러기는 그렇다나유.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 지 의중을 읽은 듯혔어유.
그러더니 원하는 게 뭐냐구 물어유.
두 가지를 말혔어유.
합법적으로 처리해주는 것과 쓸데없이 넓고 높게 쌓아놓은 둑을 허물어서 경작할 땅이 많이 줄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유.
알았다고 허드니만 실사를 다음날 나가자구 혀유.
개발과 공무원과 함께 나가야 허는디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자리에 없다나유.
그러기로 허구 일어났어유.
일어나 나오는디 마침 지 큰언니가 집지을 땅을 알아보느라 시청 민원실에 와 있더라구유.
그래 얼른 데리고 다시 갔어유.
그리고 470-3번지 답과 470-4번지 답이 한 논으로 경작되어 높이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어유.
그것도 메모를 해 놓더군유.
그리고 지는 집으로 왔어유. 일말의 의심도 없이 말여유.
시청에선 제대로 해 주겄지 허는 마음에 마음은 복닦거리지도 않았구만유.
누가 뭘 가지고 봐도 뻔허니께 신고만 허고 매립할 논이 아니라고 판가름내줄 거라 생각혔어유.
신고만 허고 매립할 논이 아닌디 신고만 허고 매립을 혔다니께 불법인 거지유.
오늘도 토지 매매에 무식혀서 덜컥 계약한 후유증에 시달렸네유.
등기부등본상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어유.
지 땅인디 흙을 퍼다 매우면 어떻고 갈아엎으면 어떻겠냐 했어유.
근디 그게 아니드만유. 그걸 몰랐어유.
모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네유.
몰랐던 게 잘못이라도 이게 끝이었으면 혀유.
시청에 갔다와서 은진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구만유.
실사나갔을 때 50~60cm가 높았다고 말한 이웃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내용과 언니의 증언 내용을 들어 합법 여부를 다시 묻는 내용이었어유.
꺼릴 게 없으면 대질이라도 혀서 밝혀줘야 옳은 거 아녀유?
떳떳하다면 말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