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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alkaline battery] 공장을 차려라


BY 이미래 2005-09-24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이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전등과 호롱불 촛불 그리고 전력공급이 이루어져 전구 불빛이 들어왔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력과 화학[석유] 그리고 원자력에너지를 얻어왔다

전력생산은 국가 존망과 산업 발전의 역동이 되었다

해방후 북한에 집중되었던 전력 생산이 한때 남북 마찰이 일어 전력공급이 남한에 송전 중단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가 이미 분열하고 마찰하고 있었음이다

 

전력의 국가 산업과 국영은 모든 기간 생산의 원천이어서 중요했다

그런데도 에너지 이용은 개인에 따라 공급 수요 되었다

석유의 경우는 정유공장 주유소가 이미 사인이 소유하였고 원자력만 그 위험성과 유해함에 따라 국가가 소유 관리한다

그러나 개인의 에너지 이용 원천은 자가 발전이라는 동력구상이 이루어 지면서 에너지 수요 공급의 특성이 시작되었다

 

 

친일파 후손이 그 선대의 땅을 찾는다고 한다

1904년 한일의정서[고문정치. 일본군대의 주둔과 일본군 기지등]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통감정치.외교권 박탈-한국이 외국에 대한 관계및 사무 감리 지휘를 일본국 정부를 경유하고 외교 대표자 영사는 외국에서 황국신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등] 체결등은 이지용과 이완용이 주축이 되어 각각체결 하였다

1907년 한일 행정협정[정미7조약]-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조선 군대를 해산한다등]

1910년 한일협정[한일 양국은 동양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조선에는 일본 천황이 임명하는 조선 총독이 관할 통치한다 총독의 말이 곧 법이며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권의 최고 실력자다  조선에 헌병 경찰제도를 강화 실시한다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조선총독부] 외교문서 협약은 일진회 이완용등이 주축이 되어 체결하였다

 

조선황실 민비는 1895년  일본인에 의해 시해 되었고 [을미사변] 조선고종은 1907년 퇴임했다

 

1912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 실시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토지소유를 인정하지않고 새로이 조선총독부 토지 조사국에 일정기간안에 등록신고하여야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모든 문서는 공식적으로 일본어였다

호적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또한 그랬다

 

1945년 8월 해방후 남한의 미군정이 모든 군정은 영어로 한다와 같았다

그후 정부 출범이후 행정문서는 한글로 공식 표기 되었고 호적은 한문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토지 문서도 한글로 바뀌었을 것이다

 

중국의 요동지역과 만주벌판을 고조선과  고구려 북조선의 역사와 땅이라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한반도 땅의 소속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겠는가?

친일파 후손은 왜 북에 가서 무상 몰수 무상분배를 하였던 조선 노동당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가?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한 명기는 국토는 국가보다 앞선다 이다

따라서 국토는 사인의 소유보다 앞선다

개발과 개간등이 국가와 정부의 허용이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과 동산의 개인소유는 부모의 상속이나 그 자신이 취득한 재산이 공시[ 문서] 되거나 소유 할때이다

부동산 소유는 소멸시효를 가지며 그기간이 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등기 하지 않더라도 선의 점유하면 자동적으로 소유주가 되고 소유등기된다

동산은 10년 이상 소유 점유하면 자동적으로 소유주가 된다

 

그래서 선대의 유산은 부모가 인정하고 인지한 유언 유서등에 따르고 그것은 일정기간에 따른다

자식이 독립할때 부모가 10원도 안주면 그자신이 스스로 자립의 길을 걷는다

지주가 대를 이어 지주가 되고 소작인이 대를 이어 소작인이 된것은 부모의 상속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의 재력가와 조선총독부 재력가는 그 구분이 달라야 한다

 

***조선총독부 회사령[1910 .12]

[조선에서 기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령은 1921년 폐지되고 일본자본이 물밀듯 밀려왔다

 

 

**1925년 치안 유지법

1917년에 제정되어1925년 1929년에걸쳐 개정되었고 그법에 따라 1930--1935년 사이에  약 2만명 체포 사형되었다[한국사의 이해__한국방송대학교]

*1930년 정치 사상범 학살 투옥자수 :38,77명[조선통사]

*1934년:정치.사상범투옥 학살__66,055명[조선통사]

 1930-1935년 옥사자나 수감자 확인은 그 당시의 교도소에 가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사망자는 미결상태거나 기소이전 헌병 경찰제도의 고문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   조선 총독부 총독과 미군정 군정장관]

 

*1910년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916년 육군대장 하세가와

*1919년 사이토

*1931년 우가키

*1945년 더글라스 맥아더[포고문]

*1945아놀드

* 1946년하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919 6월 상하이 임시정부[이승만]

1919년 9월 임시정부[이동휘]

1925년  임시정부[박은식]

1930년 중경 임시정부[김구]

[이승만 . 이동휘 . 신채호 .안창호 . 김구. 여운형 .김규식. 박은식 . 이동녕. 김립등]

1932년 임시 인민 혁명정부[동만-왕청 연길 훈춘 안도 화룡 간도 요하현등]

[ 김일성[김성주] 김일 안길 최현 이동광 이홍광 양정우 위증민 왕덕태 최용건 김책 이학만 강건 허형식 박길송 주보증 조상지 이연록 등]

1공화국 이승만[전주이씨 양녕대군 파 제헌의회 간선]

2공화국 윤보선[장면내각]

3공화국 박정희

4공화국 박정희

5공화국 전두환

6공화국 노태우[직선]

문민정부 김영삼[군사정권 교체]

국민의 정부 김대중[민주주의 정권]

참여정부  노무현[참여정치]

 

주요쟁점

남한1947년 여운형 피살

1949년 김구 피살

1958 진보당사건[조봉암 처형]

1964년 인혁당사건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북한 1956년 박헌영 처형

무산  연안파 숙청

1966년 통혁당 사건

1968년 무장간첩 사건

 

*****1972년

대한민국 10월 유신제정

북조선 사회주의 헌법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