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아동이 공공교통, 공원, 문화오락장소, 유람 참관 장소 등을 이용할 때에 “아동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동할인 제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연령이 아닌 아동의 신장의 높이에 따라서 요금을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다. 신장의 높이를 재는 “兒童線”을 벽에다 그어 두고서 免票, 半票, 全票로 나누어서 요금을 결정한다.
단 비행기는 국제관례를 따라서 “연령선”을 적용하고 있다. 만2살 미만의 유아는 1/10의 가격, 만2살 이상에서 만 12살 미만 까지는 반가격, 12살 이상은 성인 표를 구입해야 한다.
5o년대에 제정된 아동신장표준에 의해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마다 키의 높이를 나누는 기준도 달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단 예외적으로 시외버스, 철도, 수로 등 장거리 교통운수부문에서는 1.1m 미만은 표를 사지 않아도 되고, 1.1m 이상에서 1.4m 미만의 아동은 반표, 1.4m 이상은 全票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다.
항주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공원, 문화오락장소, 유람 참관 장소 등을 이용할 때에 1m 미만은 免票를 1m ~ 1.3m는 반표를 1.3m 이상은 全票를 구입해야한다.
광주의 경우에는 1m 미만은 공짜표, 1m ~ 1.2m는 半票, 1.2m는 全票를 구입해야 했는데 2002년 2월 1l일부터 1.1 m 미만은 표를 싸지 않아도 되며, 1.1이상~ 1.4m은 반표를 구입하면 되도록 조정이 되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 신장 표준에 의하면 키가 큰 아이들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아동으로서의 각종 사회적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아동할인 제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2002년 11월 27일 항주 《錢江晩報》에서 “兒童線 적용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는 기사가 실렸었다. 형식상은 신장의 높이에 따라 정하는 것이 공평하게 보이나 사실은 나이가 같아도 키의 높이는 다르므로, 연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 제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광주처럼 “身高線(키의 높이 선을 상향 조정)”의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아동의 사회적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아동의 키는 이전보다 많이 커져 연령별 평균 신장이 높아진 현실에서 여전히 50년대에 제정된 아동신장표준에 의해서 아동할인제도를 적용함으로서 사실상 평균 신장보다 낮은 아동들만이 아동할인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