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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호스 아줌마의 신문읽기 51 - 과다 경품 규제등 '신문고시' 부활


BY 닭호스 2001-03-01



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과 무가지 배포 등을 규제하는 신문고시 제도가 2년 만에 부활된다. 특히 이번에 부활되는 신문고시는 과거와 달리 부당한 광고수주, 신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독과점지위 신문사 규정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문고시 부활 발표는 현재 10개 중앙지에 대한 1차 조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돼 그 배경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9년 1월 폐지된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약칭 신문고시)을 다시 부활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3월 2일부터 1주일간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신문협회·광고주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고시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신문고시 초안은 과거와 달리 신문사 또는 지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계를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1000원으로 정하고, 무가지의 비율도 20%에서 10%로 강화했다. 구독자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기사를 매개로 광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시켰고, 신문사가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도 신문고시에 포함됐다. 이밖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신문사가 신문 소비자 판매가 또는 광고료를 원가변동요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됐다.

신문고시는 지난 97년 1월 처음 제정, 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유도 방침에 따라 99년 1월 폐지됐었다.

(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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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년 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6개월에 걸친 시댁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나는 그 때 임신 6개월에, 결혼 역시 6개월을 맞는 어설픈 새내기 아줌마였다..

아파트가 몽땅 새로 문을 열다보니.. 이런저런 물건을 들이기를 강요하는 상인들이 출입이 너무나 왕성해서 이것저것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과의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나와 병규가 이사를 들어오던 날...
이삿짐 센타의 아저씨들이 분주하게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챙기고 있는 와중에 한 건장한 사내 둘이 집으로 불쑥 들어섰다..

문은 열려있었고...
어느누구도 그들이 이삿짐 센타 직원의 일부라는 것을 추호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 두명은
이삿짐 센타 아저씨들의 작업에 행여 방해라도 될까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피곤해하고 있던 나에게 불쑥 다가섰다.

"사모님.. 신문 보셔야죠?"
그들의 말은 너무도 명료하고 간단하였다...

나와 병규는 그들의 당당함에 내심 놀라고 당혹스러워하였다.. 그리고 신문을 하나라도 봐야함이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당당함에 반기라도 들듯...

"아뇨..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그들은 심히 광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닦아세우며...
"신문을 안 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저희들이 두 분을 해롭게 해 드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서 받으시면 7개월 무조건 공짜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돈을 내시면 됩니다..아시겠습니까??"
하고 다그쳤다..

처음 들어보는 사장님과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놀라고, 그들의 엄청나게 큰 목소리에 놀랬다.

우리는 다시...
"도대체 무슨 신문이죠? 우리는 볼려고 하는 신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신문이나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말은 더욱 걸작이었다..
"중앙지, 지방지 뭐든 다 있습니다. 말만 하십시오..뭐 보시겠습니까?"

"그그럼.. 조 조 조 선 일 보..로 하나 넣어주세요..."

그들은 여러 신문보급소에서 공동으로 쓰고있는 사람들인듯 했다.

그리고.. 신문은 다음날 이삿짐을 채 풀기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여.. 7개월동안 공짜로 들어왔다..그리고 그 건장한 사내 둘이 다녀간지 일주일쯤 지나서 한 공손한 남자분이 전화를 걸어..

"사모님.. 1년동안 좀 고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들 7개월간 보내드리는 것을 본 전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하고 말했다...나는 그러마고 약속했다...

나는 요즘도 신문을 볼 때마다는 아니지만.. 간혹 신문이 나의 무료한 육아에 어떠한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항상 이삿날 우리집을 방문했던 그 두 남자가 생각난다. 그들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신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날, 그들의 그 다그침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7개월간의 무료혜택을 못 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난다.